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92-105
고시일1992-04-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마포로 제3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을 도심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과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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