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서울역~서대문1구역제7지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2-106
고시일1992-04-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429호('78.12.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880호('88.11.8)와 제1992-25호('92.1.23)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바 있는 서울역~서대문 1구역 제7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 재개발과와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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