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

도시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2-125
고시일1992-05-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재개발사업, 마포로 제5구역 제12-1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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