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69호('84.11.17)로 구역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37호('92.5.4)로 구역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57호('87.3.10), 같은고시 제1991-311호('91.10.31)에 의거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금호 제5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및 제64조(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위임)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성동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