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영천동 163일원

주택개량재개발영천구역면적정정및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2-158
고시일1992-05-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영천동 163일원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92호('87.11.2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7호('89.3.4)로 지적승인고시 및 같은고시 제206호('89.4.28)로 사업계획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영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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