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51호('89.12.3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33호('90.5.14)로 지적승인 및 고시된 주택개량재개발 북가좌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