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90.12.28)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신대방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와 건설부고시 제340호(90.6.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28호('91.7.22)로 개선계획수립고시된 흑석3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하고 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