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90.12.28.)로 개선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45호('92. 5.11.)로 변경지정된 마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지적분할에 따른 현황측량 면적이 당초 면적과 상이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을위한임시초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순면적 정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송파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