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연건동 4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

고시번호1992-341
고시일1992-10-3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연건동 4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연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지정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ㆍ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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