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21호('89.5.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마포로2구역 제8-2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마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