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27호('86.6.1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74호('88.9.20)로 사업계획 결정된 수유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결정(단순면적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