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회현동 72-5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3-29 |
| 고시일 | 1993-02-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중구 회현동 72-5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회현구역 제1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