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회현동 72-5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3-29
고시일1993-02-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회현동 72-5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회현구역 제1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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