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46호('76.4.7)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729호('84.12.4)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다동구역 제18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가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99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