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다동 103번지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3-56
고시일1993-03-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다동 10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46호('76.4.7)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729호('84.12.4)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다동구역 제18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가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993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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