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90.12.28)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고시된 양평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변경(단순면적정정)지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영등포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