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1993-163호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1. 도심지재개발사업 구역중 건설부고시제143호('84.4.28)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73호('85.10.7)로 사업계획 결정된 북창구역 제10,11,12지구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