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연희동 519번지 일대

연희제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1993-202
고시일1993-07-0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연희동 519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92-561호('92.10.23)로 지구지정된 서대문구 연희 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7월7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