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2호('85.11.22)로 구역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08호('93.7.9)로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옥수제8구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 2호 및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