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정비사업구역계서울 동작구 사당동 95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3-376
고시일1993-09-25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서울 동작구 사당동 9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계획 신당5, 전농5, 사당5, 사당6주택 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적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3년 9월 25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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