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사당·이수정비사업구역계서울 동작구 사당동 95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 고시번호 | 1993-376 |
| 고시일 | 1993-09-25 |
| 고시기관 | 건설부 |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95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서울 도시계획 신당5, 전농5, 사당5, 사당6주택 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적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3년 9월 25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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