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신림2동 402번지 일대

산림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 지적승인및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3-300
고시일1993-09-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신림2동 40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76.12.30)로 사업계획결정되고 같은고시제134호('90.5.14)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 지적승인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신림제3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의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지적승인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악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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