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제592호('87.11.26)로 구역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503호('88.6.10)로 사업계획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00호('93.4.13)로 구역변경및 지적승인된 주택개량재개발 역삼1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의 변경결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강남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