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90.12.28)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면적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6조2항, 시행령 제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구로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