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천호·길동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천호동 153번지 일대

천호4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단순면적정정)및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3-343
고시일1993-10-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천호동 15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23호('87.7.10)및 같은고시 제541호('90.8.23)로 구역지정 및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8호('91.9.6)및 같은 고시 제189호('92.6.11)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된 천호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단순면적정정)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1항3의2호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강동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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