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257호('91.5.20)및 같은고시 제1992-561호('92.10.23)로 지구지정된 서울특별시명륜1, 원서, 동숭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면적정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