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충정로3가 56번지 일대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3-372
고시일1993-11-2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충정로3가 5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2-412호('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제4구역제3-1지구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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