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2-412호('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제4구역제3-1지구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