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충정로3가 56번지 일대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3-372 |
| 고시일 | 1993-11-27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서대문구 충정로3가 56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중 건설부고시 제345호('79.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2-412호('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된 마포로제4구역제3-1지구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 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