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7호(73. 9. 5.)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76호(77. 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84. 8. 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바 있는 도렴구역 제19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와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