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29호(93.10.20.)변경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수립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마포구주택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