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사직동280번지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4-59
고시일1994-03-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사직동280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3-56호(93. 3. 5.)로 지구지정된 서울특별시 누상1, 사직, 신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면적정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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