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본동 149일대

본동3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1994-71
고시일1994-03-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작구 본동 149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2-333호('92. 6.22.)로 구역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27호('93.10.20.)로 사업계획결정 고시된 본동3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작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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