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옥수동 4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1994-177
고시일1994-05-27
고시기관건설부
위치성동구 옥수동 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도시계획 금호8, 옥수7, 홍은5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청·관할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4년 5월 27일 건설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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