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12호(78. 5.12.)로 사업계획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78호(82. 7.21.)로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개량재개발 미아 제7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도봉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