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강동구 명일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번호
1994-189
고시일
1994-06-13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동구 명일동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