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명일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번호1994-189
고시일1994-06-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명일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4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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