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79호(91.11.14)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76호(93. 9.11.)로 개선계획수립된 명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면적정정하고 같은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종로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