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종암동 105번지 일대

종암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면적정정)및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1994-254
고시일1994-07-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종암동 10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7호(91. 2.2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8호(91. 8.31.)로 지적승인되었으며 같은고시 제1992-211호(92. 6.29.)로 사업계획결정된 종암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결정(면적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성북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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