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및 같은고시 제1994-177호(94. 5.27.)로 구역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73호(93.11.29.)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홍은 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도시재개발법 제5조·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