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02호(88. 8.13.)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8호(89. 6. 7.)·같은고시 제197호(92. 6.13.)로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2호(90. 7.31.)로 구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정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양천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