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심재개발사업구역중 건설부고시 제364호(73. 9. 6.)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76호(77. 4.30.)로 사업계획 결정된 도림구역 제1,2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