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송파구)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