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2-88호('92. 3.13.)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67호('92.11.26.)로 사업계획결정된 대흥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결정(면적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