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15호('89. 3.17.) 및 건설부고시 제851호('89.12.30.)로 구역지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91. 2.2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현저4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ㆍ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