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79. 9.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도심재개발마포로제3구역중 일부지역(아현동 383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ㆍ제58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 및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ㆍ제13조제4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마포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