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73.12. 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13호('94. 9.27.)로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9호('95. 3. 8.)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옥수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 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