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일대
옥수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지정ㆍ지적승인및사업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1995-162 |
| 고시일 | 1995-06-09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일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73.12. 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13호('94. 9.27.)로 구역지정 및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9호('95. 3. 8.)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옥수제5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제12조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및 지적 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성동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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