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북구 길음동25-2, 하월곡동88-64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상세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1995-191
고시일1995-07-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길음동25-2, 하월곡동88-64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북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강북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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