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7호('73. 9. 6.)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76호('77. 4.30.)로 사업계획결정된 적선구역제2지구의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종로구 도시정비과에 비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