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14호('89. 3.1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514호('94. 5. 9.)로 구역변경결정된 오류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을 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을 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구로구 주택과ㆍ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