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2-88호('92. 3.13.)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35호('92. 5. 1.)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38호('93. 5.14.)로 사업계획결정된 남가좌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 변경결정 및 단순면적정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