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94. 6. 7.)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된 송파구 관내 풍납지구의 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410-3385~7), 시민봉사실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7월 27일 송파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