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717호('90.10.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3호('93. 3. 6.)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92. 8. 8.)로 사업계획결정된 중계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ㆍ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노원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