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을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강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