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623호('92.11.26.)로 구역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50호('93.12.2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이문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ㆍ같은법시행령 제5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결정(면적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조ㆍ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