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및 같은고시 제55호('81. 2.20.)와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91. 4. 6.) 및 같은고시 제1992-417호('92.12.22.)로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15호('85. 3.29.) 및 같은고시 제1992-417호('92.12.22.)로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된 충정 제1구역 제3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가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